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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News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2025 변경안 내용 포함)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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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지급기준,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해당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달라지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기준은 크게 소득 자격 기준과 재산 자격 기준의 2가지가 있으며, 해당 부분에서 모두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소득자격 기준과 2025 변경될 소득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자격 기준

생계급여-소득자격-기준-2024,2025년

- 2024년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73만 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117만 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150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183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2024년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가 상승하여, 소득 인정 기준 역시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76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123만 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158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195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해당 구간 이내에 있는 금액이라면 소득 기준은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준인 재산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 자격 기준 

- 2024년 재산 기준

▶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합산 : 생계급여 신청시, 가구의 총재산이 도시 지역 기준 1.8억 원, 농촌 지역 기준 1.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으로, 2,000cc 미만의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치와 사용 목적에 따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2025년 재산 기준

▶ 기타 사항으로, 2,000cc 미만의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치와 사용 목적에 따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2024년과 동일하고, 변경사항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5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생계 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여부가 생계급여 신청자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처럼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약 7.1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및 금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소득자격-기준-2024,2025년

 

예시 1) 

(2024년 기준) 1인 가구인 A 씨는 소득인정 받는 금액으로 월 3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713,012원 (2024년 1인가구 소득금액) - 300,000만원 = 413,012원 (생계급여 예상 금액)

(2025년 기준) 1인 가구인 A 씨는 소득인정 받는 금액으로 월 3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764,871원 (2025년 1인가구 소득금액) - 300,000만원 = 464,871원 (생계급여 예상 금액)

 

예시 2)

(2024년 기준) 3인 가구인 B 씨의 가구에서 소득 인정 받는 금액으로 월 105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1,508,690원 (2024년 3인가구 소득금액) - 1,050,000원 = 458,690원 (생계급여 예상 금액)

(2025년 기준) 3인 가구인 B 씨의 가구에서 소득 인정 받는 금액으로 월 105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1,589,134원 (2024년 3인가구 소득금액) - 1,050,000원 = 539,134원 (생계급여 예상 금액)

 

앞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생계급여 지급액은 대상자의 가구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상관 없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출 (사회보장급여 공통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일반적으로는 해당 방법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 외에도 선택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경우 복지로, 정부 24 등 정부기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제외 사유

앞서 언급드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수급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해당 사유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불합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생계급여에 대하여 2024년 추가된 내용뿐만 아니라,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기준과 다양한 양식들이 추가되는 만큼 수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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