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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News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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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썸네일

 

202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경기침체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기준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페널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 노령 연금을 의미합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노령연금을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인데요.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 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게 되는 경우 30% 가 줄어들게 되고, 전체 연금 금액에 70%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확인하기 :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전 

국민연금-조기수령-수급나이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③ 개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 이하 (24년 기준 2,989,237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조기수령-홈페이지접속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공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국민연금-조기수령-로그인

1)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연금/일시금 청구 

국민연금-조기수령-연금/일시금청구

1) 국민연금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찾아가기 전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락처인 ☎ 1355로 전화 확인 이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①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② 신분증

③ 혼인관계 증명서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결론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금 수급자는 85만 명입니다. 조기 수령할 때, 많은 양의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인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본인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1년당 6%씩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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