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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News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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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격및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짧으면 하루에서 길어도 며칠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런 고용불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금액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구분 기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실업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은 크게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실업급여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월 근로 내역 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 하는 사람이 맞다면,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수급 조건은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이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수급 자격

①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

* 고용보험 가입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다만,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3.3% 등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 일용직 수급 자격

①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를 한 날이 기준 기간보다 1/3이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날 기준 - 일반 일용직 수급 자격 확인)

②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상 이직 사유가 "공사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 일용직 수급 자격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 실업 급여 신청일이 2024.09.15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직전달 초일인 2024.08.01일부터 2024.08.31일까지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일자 15일을 합한 45일이 됩니다. 따라서, 45일의 1/3인 15일보다 근로한 날이 적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불가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수급 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② 형법,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③ 공금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근로 시간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사전 마지막 한 달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단, 실업급여의 총액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단,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가입 기간은 지급받은 이후부터 다시 가산하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워크넷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맞춰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거구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②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진행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가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보상해 주는 만큼 부당한 수급이 없도록 하기 위해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요. 수급자격이 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 조건은 만족하지만 진행방법이 어려워 진행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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