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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News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신청 기한 후 신청 방법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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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도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지원금,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은 일을 하며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 중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건만 만조한다면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인데요.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º 단독 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º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º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금융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요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제외대상 기준]

⊙ 작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작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작년 기준, 배우자 포함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②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원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 정기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 신청하는 방법이고,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을 산정하여 1년에 한 번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산정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인 반기신청, 정기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청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혹은 신청 안내 메시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ARS로 신청 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별도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º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º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º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록되어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º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내에서 바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일 9~18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본인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자에 한 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③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º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º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일 9~18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본인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자에 한 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기한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조건에 따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금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

 

만약,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론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인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지 않아도 대부분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놓치셨더라도 반드시 일정 확인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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