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News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23.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썸네일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매매, 전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월세를 이용하지만, 월세 금액이 매매,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지원금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이란?

청년월세지원의 정식명칭은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입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인데요.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할 지원, 총 지원금액 최대 240만 원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②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③ 신청기한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의 지원 대상은 연령조건과 거주지 및 소득 조건으로 크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조건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 35세~39세의 인천거주 청년이라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거주지 및 소득

✅ 청약통장 가입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일부 조건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금 제외 대상 목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주택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청년월세-복지로홈페이지접속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서비스 목록 페이지 접속

청년월세-서비스목록

1) 서비스 찾기 하단에 있는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 지원금 검색

청년월세-청년월세검색

1) 서비스 목록 검색 페이지에서 키워드 페이지에 "청년월세"를 입력합니다.

2) 하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접속

청년월세-신청페이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청년월세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정보를 통한 로그인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내 행정복지센터 찾기 :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기타 추가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절차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월세 지원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기간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2024.09.19 - [생활 News]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신청 기한 후 신청 방법

2024.09.18 - [생활 News] -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2024.09.16 - [생활 News] - 2025 정부 창업 지원금 종류 및 준비 방법 총정리

2024.09.15 - [생활 News]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

2024.09.14 - [생활 News] - 국비 지원 무료 교육을 위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