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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News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안내

by 척척박사 007호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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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경기가 어려워지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장을 폐업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는데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어려워 비용으로 인한 폐업 상황에서는 폐업 비용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지자체마다 폐업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건,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곤란 문제를 극복하고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공단의 감사 후에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폐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정리 컨설팅

② 점포철거

③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 

 

폐업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글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개시일 60일 이상 지난 경우

② 법률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③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를 대상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받는 4가지 폐업 분야(사업 정리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폐업지원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대상에 수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원 예산금이 모두 소모되었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내용

소상공인폐업지원금-사업정리컨설팅-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폐업 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에 대해 절세 방안과 효율적인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미 폐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폐업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 검사 등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사업정리 컨설팅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ㆍ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

ㆍ 사업자등록 증명원

ㆍ 폐업사실 증명원

ㆍ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② 점포철거 지원사업

✅ 지원내용

소상공인폐업지원금-점포철거지원사업-지원내용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 3.3 ㎡ 당 8만원 이내로 현물이 지원되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줍니다. 이는 기존 폐업했던 소상공인이더라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받은 이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급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단, 자가건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업장 운영, 이전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비영리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점포철거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류 및 정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ㆍ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ㆍ건축물대장

ㆍ영업신고증

 

[정산서류]

ㆍ폐업사실증명원

ㆍ공사내역서

ㆍ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ㆍ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ㆍ통장사본

ㆍ점포철거 전, 후 사진

 

 

③ 법률자문 지원사업

✅ 지원내용

법률 자문 사업의 경우, 전담 변호사를 1:1로 매칭해주어 대면 혹은 서면 중 편한 방법을 통한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폐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ㆍ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ㆍ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or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ㆍ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④ 채무조정 지원사업

✅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사업의 경우, 신용전문가를 통하여 개인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루션을 알려주며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ㆍ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ㆍ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or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ㆍ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ㆍ(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및 기타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방법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신청방법

1. 희망리턴 패키지 페이지 접속

소상공인폐업지원금-홈페이지접속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소상공인폐업지원금-로그인

1) 소상공인마당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아이디가 없는 경우 하단에 회원가입을 진행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원스톱 폐업지원 페이지 접속

소상공인폐업지원금-원스톱폐업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화면 중앙에 있는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합니다.

※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 상단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시간 기다리면 해당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하기

1) 신청 페이지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습니다.

2) 필요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론

소상공인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와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폐업을 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원스톱 폐업 지원제도 아래에 있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확인하고 지원해서 지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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